여기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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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호우~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홍콩에서 아파트 매매시 왜 3개의 다른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 assignment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비로소 법적인 권리가 구매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미 구매자에게 법적인 소유권이 승계가 된 이후에도 권리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미니버스 기사' 사건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시에 꼭 유념 해야 하는 점을 알아볼께요!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홍콩의 미니버스 기사였던 남편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부인은 남편이 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 몰래 이 집을 A씨에게 팔게 되었는데요. A씨의 딸이 아파트 방문하여 집 상태 확인 과정에서 명의자인 부인 외에 남편과 두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번의 계약 (임시, 정식 계약서, assignment) 과정까지 마무리가 된 후에, 잔금을 받은 이 부인이 이를 갖고 외국으로 잠적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미니버스 기사인 남편은 그때서야 부인이 집을 팔고 잠적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미니버스 기사인 남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건이 끝내 소송으로 이어 졌는데, A씨는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법원이 기존 거주하고 있던 남편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구매자금의 출처가 남편 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에 기여한 사람을 구제 하는 equitable interest가 존재 한다는 결정인 것이지요! 

 

Legal Interest vs Equitable Interest 

법원에서는 A씨가 등기를 확인 하는 것 외에도 해당 아파트가 부부가 거주하는 집 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남편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추가 확인 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A씨의 책임이 있어 남편이 집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했답니다. 

이 사건 자체도 흥미롭지만, 법원이 내린 결과가 더 인상 깊었어요. 이런 부동산 거래 와 등기에 관련된 유사상황 방지를 위해 있는 홍콩의 법령이 Land Titles Ordinance 라고 하는 데요.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내린 것은, 영미법 제도하 에서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legal interest) 와 실직적으로 부동산 구매에 기여한 사람을 구제하는 (Equitable Interest) 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홍콩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에는 단순히 Land Record 를 통해서 기존 소유자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꼭 계약서 사인 하기 전에 집을 직접 방문도 해 보시고 문서로 확인이 어려운 실 소유자 (Beneficial owner) 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꼭 하셔야 하는 점을 기억 하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갖고 찾아올께요~조이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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