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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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호우~ 여러분, 여기는 홍콩 입니다! 

 

어제 포스팅으로 홍콩에서 사무실을 임대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고 사무실을 임대하면 좋을지와, 매월 들어가는 지출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어서 계약 절차와 계약 조건 협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홍콩에서 사무실 임대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1) 잠정 계약 (Offer Letter)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선택 하고, 임대료 등을 협상 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즉시 체결 하는 것이 잠정계약 으로 통상적으로 임대료 1-2개월치를 지불 하고 계약 체결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오퍼 레터를 받아 체결 하게 됩니다. 

 

2) 본계약 (Formal Tenancy Agreement) 

잠정 계약을 체결 한 후 사무실 인수 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변호사를 통해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 보증금 잔여분 과 첫달 임대료 총 3개월치를 지급 하게 됩니다. 

 

3)공증 및 등록 

본 계약을 체결 하면 중개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stamping 하게 되는데, 토지 대장에 임대 계약서를 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 하기전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협의 하는 것이 좋을까요? 

1)사무실 인수 일자 

계약 개시 일자 혹은 사무실 인수하는 일자는 사무실 임차 할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 인데요! 실내 디자인 이나 사무용 가구 납기 등을 감안해서 스케줄을 잡아야 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하셔야 해요. 

 

2) 무상 임차기간 (Rent free period) 

홍콩에서는 통상적으로 무상 임차 기간을 0-3개월 까지 받습니다. 임대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건물의 공실율과 소유주에 따라 차이는 있게 되구요! 

 

3) 임차료 지급 방법 

특히 첫 달과 무상 임차 기간에 따른 임차료 계산 방법도 꼭 점검 하셔야 겠지요! 

 

4) 인수 상태, 반환 상태

인수 할 당시 천정, 바닥, 출입문, 전기 배선, 에어컨 장치 등 인수 조건을 꼼꼼히 살피시고, 이왕 같이 반환 조건도 현재 있는 그대로 (as-is condition) 으로 반환 하는 것을 명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의 임대인들이 임차인 보증금 뜯어먹기가 악랄한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꼭 온갖 시설, 벽, 마루 등 날짜가 들어가도록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보관 해 놓으면 사후 분쟁이 있을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5) 건물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기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6) 건물 보험 조건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하실 때에는 많은 위험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꼭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갖고 찾아올께요~조이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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