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호우~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전의 포스팅으로 홍콩에서 임대 할때 주의할 점, 부동산 매입시 알아야 할 세금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홍콩의 양도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사고 팔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홍콩은 어떻게 청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놀라운 사실은 기본적으로 홍콩은 대부분 자산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Special Stamp Duty (SSD) rate 라는 부동산 매각시 세금 규정이 있답니다.
부동산을 보유 하고 6개월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집값의 20%를 세금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일 때 매각 할 경우에는 집값의 15%가 세금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 보유 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집 값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구요.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투자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긴 한데 대부분 3년 정도는 실거주를 하다가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는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 이구요! 또한, 실거주 조건도 없고 이미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관계가 없으니 정말 간단 하지요?
우리나라는 현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데요. 홍콩은 보유세 보다 취득세 위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있는데 정책만 놓고 보면 홍콩이 한국보다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홍콩의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포스팅 아직 안 보고 오신 분 있으면 구경 다녀 오세요!
hereishongkong.tistory.com/149
그럼,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갖고 찾아올께요~조이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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