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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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호우~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 재정부에서는 2월23일 2022-23년도 주요 예산안을 발표 하면서 막대한 지출의 결과로 약 HKD550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비 바우처지급을 비롯하여, 부동산 대출한도 상향, 중소기업 대상 임대보호 등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함께 살펴 보실까요?  

ㅇ 홍콩 재정장관 Paul Chan 은 아래와 같이 2022-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함 (02.23)- 출처: SCMP 

 

1) 소비 바우처 지급: 홍콩 영주권자 및 18세 이상 중국 본토의 신규이민자에게 각각 HKD10,000 (한화 약 15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급 (4, 8월 HKD5,000씩 지급), 총 HKD664억 이 투입될 예정 

 

2) 임차인 세액공제, 부동산 매입시 대출한도 상향: 주택 임차인 대상 세금 감면 도입. 공제액 한도는 1인당 연간 HKD100,000 임.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주택 가치가 HKD 1,000만 (약 15억) 이하인 경우 부동산 금액의 90% 까지 대출 한도 확대 (기존 HKD 800만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해당되던 내용) 기타 완화 조치로는 납세자 대상 최대 HKD 10,000 급여세 감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최대 HKD 5,000 요금 할인, 가구당 HKD 1,000 전기요금 보조, 대학 입학 시험 비용 면제 등이 포함됨. 

 

3) 중소기업 대상 임대 보호: 임대인이 특정 분야의 임차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중단, 서비스 정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신속히 도입 예정,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3개월 동안 유효하며 필요시 3개월 추가 연장 예정임. 기타 구제조치로는 최대 HKD 10,000 이윤세 인하, 상하수도 요금 부분면제 등 포함 

 

4)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자원 투입: 격리 및 치료시설 건설을 위한 전염병 방지 기금 (Anti-epidemic fund) 로 HKD 120억 이 배치될 예정. 코로나 19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HKD 220억, 백신 조달에 HKD 60억을 추가 편성 예정 

 

5) 임대인, 다국적 기업 대상 과세: 수입원 증대를 위해 1955년 이후 처음 재산세 시스템 개정 제안. 2023-24년부터 거주용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 세금 환급 신청 가능. 2024-25년 연간 임대가치의 5%에 해당하는 부동산 평가 가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는 누진적 시스템 도입 예정. 다국적 기업은 OECD의 국제 조세 개혁에 따라 15%의 새로운 글로벌 최저세율에 직면  

 

6)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생명 과학 기술 개발, 하드웨어 개선, 연구 인력 강화 및 임상 실험 수행 등에 HKD 100억 배정. 바이어의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24개의 실험실이 통합된 Innolife Healthtech Hub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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