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호우~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아마 제목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홍콩에서는 누가누가 유명한 홍콩땅부자 이다! 혹은 땅문서를 얼마 갖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St. John 대성당 딱 한 필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정부 소유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하여 해외 부동산 개발업체가 홍콩의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닌 홍콩 정부를 찾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의 좁은 땅에 아파트는 협소하고 높게 올라가지만 아직도 Lantau 섬이나 신계지역 (New Territories)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런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소유할 수 없이 임대차 권한만 생기는 이 토지 제도 때문에 쉽게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홍콩에서 그럼 토지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홍콩의 토지는 대부분 경매(auction)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A라는 개발업체가 원하는 특정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서를 홍콩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토지이용신청을 일반에게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고를 통해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관문을 거치다 보면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을 가져가는 경우는 흔히 않아 개발 신청자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겠지요?
이렇게 경매를 통하면 정부로서는 높은 수익을 가져가니까 좋지만 좀 더 복잡한 토지 이거나 경매 경쟁이 없는 땅일 경우에는 입찰 (tender)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낙찰된 업체나 개인은 낙찰가액 (premium) 외에도 1년에 1회 땅 값의 약 3%를 임대료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낙찰자에게 이전이 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임대기간은 길게는 999년 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50년 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네요.
임대기간 | 판매된 시기 | 계약 완료 | 지역 |
999년 | 1843-1898 | 2842-2897 | 홍콩 아일랜드, 구룡부두 |
75+75년 | 1899-1985 | 2049-2134 | 홍콩 아일랜드, 구룡반도 |
99+99년 | 1899-1985 | 2097-2183 | 홍콩 아일랜드, 구룡반도 |
50년 (2047년까지) | 1985년부터~ | 2047 | 신계지역 |
50년+50년 | 2000 | 2100 | 홍콩 디즈니랜드 |
그럼,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갖고 찾아올께요~조이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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