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호우~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주택 구매 시, 주택에 포함 되어 있는 것 인줄 알고 구매 했는데 포함이 아니어서 놀란 어떤 구매자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홍콩에서 해산물과 하이킹으로 유명한 사이쿵 (Sai Kung) 지역을 걷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을 발견 했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 김씨는 홍콩에서 단독주택을 구입 하려고 매물을 찾고 있다가 마침 사이쿵 소재 맘에 드는 2층 짜리 단독 주택을 발견 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날짜게 집 구경을 하다가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만족 했고 가격도 적당 하다고 생각 했구요.
특히 김씨는 집 주인의 부인이 직접 조성 했다는 정원이 마음에 들었는데, 갖가지 특색 있는 조경석과 조경수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분수대가 중간에 조화 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은 김씨는 바로 다음날 계약을 체결 하고 서류 절차를 마무리 한 후, 곧이어 열쇠를 인수 받게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간 김씨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맘에 든 정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침실과 거실에 있던 일체의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먼저, 이 케이스를 확인 할 때 철거가 된 물건 들이 홍콩 부동산 법 (Land Law)에서 말하는 Fixture 인가 Chattel 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땅에 파묻혀 있거나 분리 불가능하게 고정된 물건을 Fixture,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혹은 어느 한 장소에 귀속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들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을 Chattel 이라고 말합니다.
Fixture 의 경우는 소유권이 땅의 주인에게 있고, Chattel 의 경우는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Chattel의 경우는 먼저 찾아 소유하게 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 바닥에 붙어 있는 욕조의 경우는 땅에 고정된 물건 (Fixture) 이므로 소유권이 땅의 주인 에게 있지만, 욕실 안에 있는 욕실 용품 이나 욕실 커튼, 카페트 등은 Chattel 로 판단 하여 소유권이 꼭 집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 입니다. Chattel 이 Fixture 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벽돌 그 자체는 Chattel 이지만 주택 시공에 사용되어 건물 외벽에 사용되었다면 그 성질이 Fixture로 변한 다는 것이죠.
김씨가 맘에 들어 했던 정원의 분수대와 조경석 들은 이전 집주인이 만들어서 올려 놓은, 즉, 땅에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철거가 가능 했던 것 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부동산 매수 하실때에는 이렇게 매수를 희망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는지 잘 확인 하시고 구매를 결정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들고 찾아올께요! 조이낀~(=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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