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호우~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지난번 홍콩 재 입국시 격리 축소를 위한 항체검사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전해 드렸는데요! 8.20일(금) 부터 홍콩 정부는 기존 시행해오던 7일 격리 단축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다시 홍콩에 도착하는 경우 항체검사 양성 결과서 소지와 관계 없이 백신 미 접종자는 21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14일 정부지정 호텔에서 의무격리하도록 변경되었답니다.
사전에 미리 일주일 정도의 예고를 했으면 대처할 시간이 있었을텐데, 짧은 이틀전 노티스로 항공편이 없고 출국전 코로나 PCR 검사는 받은 후에 보고서를 다음날 받을 수 있어 시간 관계상 지침 바뀌기 전 급히 홍콩으로 귀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부 지침이 바뀌게 되니 미리 홍콩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항체피검사를 한 것도 무의미 하게 되었고, 현재 이런 예상치 못한 지침 변화에 따라 홍콩에서 격리할 호텔 연장 혹은 예약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부득이하게 홍콩에서 해외 출국을 앞두신 분들은 꼭 홍콩 총영사관의 가장 업데이트 된 지침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2021.8.20 현재 기준)**
1. 홍콩 입국 관련 정보 : 대한민국(B그룹-중위험 국가) 에서 입국하는 경우
(1) [ 입국 가능 대상 ]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비자 소지자)
②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도착 전 최근 14일 이내 B그룹 중위험국가(대한민국 포함)에만 머문 경우
※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예)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째로 계산, 14일 째인 5.24.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예외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의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② 홍콩거주자의 '홍콩 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로 가족 상봉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 8. 9(월) 부터 시행하며, 홍콩 내·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 아래 서류 미소지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 거부
①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② 홍콩정부 지정호텔 격리기간 예약증
- 21박 : 백신 미접종인 홍콩 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비자 소지자)
- 14박 :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또는 홍콩 비거주자
△홍콩 도착 후 공항 내에서 '항체 검사' (양성)를 받으려는 경우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③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PCR 방식만 인정)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홍콩정부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eal-time PCR", "real time RT-PCR", "quantitative PCR", "qPCR", "quantitative RT-PCR", "qRT-PCR", "TrueNAT" and "CBNAAT"
- 각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검사서'(대한민국 해당) 또는 ISO 15189 인증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서만 인정
-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만 인정
※ 리스트에 없는 비지정 병원에서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의뢰한 비지정 병원 명의가 아닌 실제 검사를 수행한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 필요
-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 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홍콩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으로 발급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부(아래 Q&A 확인 필수)
- 첨부 파일 '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 을 출력하여 본인의 검사 결과서와 함께 반드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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